이화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3차 공판서 진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유지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의 2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이 진행됐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 등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이날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 이 전 부지사 측근 A씨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허위로 진술을 짜 맞춘 게 맞느냐"고 묻는 검찰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 전인 지난해 9월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준적이 없으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A씨가 어려우니 법인카드 하나를 주라고 해 준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해당 진술은 비슷한 시기 A씨가 검찰에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
방 부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 받기 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화영과 만나 어떻게 진술할 지 의논하고 그에 맞춰 조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속된 이후 최근 자백하기까지 거의 5개월간 허위 진술을 유지했는데 법정에서는 이화영 측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제안받은 적이 없냐"는 질문에 "쪽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쪽지를 받은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회장(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거 날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 부지사가 '김 회장에게 내용 전달했으니 잘 기억하라'며 (메모를) 줘서 읽고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에게 '법정에 CCTV가 있냐'고도 물었다"며 "조사받을 당시에는 증거 제시하는 걸 보며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받다 보니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시 정황을 모두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진술에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도중 헛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방 부회장은 또 지난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쌍방울 관계자의 검찰 조사에서 (500만 달러를) 북한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주는 거마비, 계약금이라고 한 사람도 있다. 스마트팜 사업 대가가 맞냐'고 물은 변호인에게 "계약금 성격도 있는 것"이라고 답한 내용을 일부 정정했다.
그는 "지난번 말한 계약금은 회장과 나의 '계약금이면 어떻겠냐'고 말한 내용이었을 뿐이지 500만 달러는 경기도 대납이 맞다"며 "이화영을 통해 대납해주다 보니 막연하게 생각하던 대북사업이 진화되는 계기가 돼 지불하게 된 것이지 대북 관련 능력도 안되고 지식도 없는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500만불을 줄리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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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