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 등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헌법소원 내기도
'불리한 발언' 유동규와 법정공방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정식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외 1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이 법정에 나와야 한다. 정 전 실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해 자리를 지켰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공소장 배경 사실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의혹을 과도하게 담았다는 것이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포함해 이 대표와 그 측근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도 정 전 실장 측과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이다.
또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와 대장동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압수수색 당시 정 전 실장과 관련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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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