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측 변호사에 700만원 배상하라"
대선때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출
與 법률위원장 때 MBC 측 유포 지목해 고발
MBC 변호사도 맞고소…검경서 '유포' 무혐의
법원 "추측 불과해…사실관계 조사 안 거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이 유포 당사자로 지목한 MBC 측 법률대리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유정훈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김 변호사가 청구한 금액 중 700만원만을 지급 금액으로 인정하고, 소송비용은 유 의원이 86%, 김 변호사가 14%로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일부 별지 목록을 김 변호사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무분별하게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당시 방송금지 결정이 된 김 여사 녹취록 상 발언을 포함한 별지 목록에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으로 김 변호사 이름이 적힌 것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아 MBC 측에만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배소 청구도 했다.
이에 유 의원 측은 당시 김 변호사와 MBC 측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8월 김 변호사와 제작진을 불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도 그해 9월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들어 유 의원의 주장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유 판사는 "원고(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배포, 반포자로 추단된다는 제보는 기자들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가 결정문을 배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유 의원)가 고려한 사정들은 대부분 원고가 가처분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이상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일 뿐"이라며 "원고가 결정문을 배포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행위를 거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유 의원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원고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고 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김 변호사가 MBC 제작진에게 결정문 전문을 배포·반포했을 때 위험성을 주시시키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 700만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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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