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현장서 노조원 채용 강요·금품 갈취 간부 12명 기소

노조간부 4명 16개월간 건설현장 45곳서 3억 5천만원 뜯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건설노조 간부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총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채용을 강요했다가 구속기소됐다.

또 다른 건설노조 간부 6명도 지속적 집회 개최, 안전 관련 신고 등을 통해 노조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울산·부산지역 약 100개 업체로부터 총 약 7억 5000만원을 뜯어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건설노조는 본부장과 지부장, 교섭국장, 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된 노조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 노조는 건설업체로부터 뜯어낸 3억 5000만원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 없이 자신들의 급여와 경비 등으로 사용해 노조가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A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총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받아 약 8200만원, B업체는 총 5개 노조로부터 약 4500만원, C업체는 총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업체는 노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어쩔 수 없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갈취 등의 불법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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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