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가 신용카드 단말기 2개 갖고 다녀.....카드복제범죄에 속수무책

배달앱 이용 고객 신용카드 위조해 귀금속 1700만원 산 4명 구속, 9명 불구속
복제기기에 긁어 신용카드 정보 복제한 뒤 결제 안 됐다며 다시 단말기로 결제
배달앱 '만나서 결제' 옵션 선택한 고객, 신용카드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 악용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귀금속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배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2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 30여 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복제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산 일대 귀금속 매장을 돌며 17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배달앱을 통해 '만나서 결제' 옵션을 선택한 고객과 대면해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객이 건넨 신용카드를 복제기기에 긁어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결제가 제대로 안 됐다"며 실제 결제용 단말기를 꺼내 음식값을 결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 2개를 가지고 있어 수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은 카드사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은 신용카드에 내장된 IC칩에 비해 마그네틱 부분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 시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금융 당국에 권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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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