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상임이사회서 안건 가결
변협, 경위서 요구 후 징계 여부 결정
성실의무 준수 위반 등이 사유될 듯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가결로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고, 권 변호사는 2주 내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정치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논란이 커지며 권 변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최고 수위인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변호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 중 성실의무 준수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사유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32건이다.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와 견책 처분이 각 21건, 1건이고 정직과 제명은 각 9건,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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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