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그만둘 가능성 0…섬뜩한 범행, 엄벌 필요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개월간 140여 차례에 걸쳐 벽을 망치를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판사 백광균)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7월 자신의 집에서 양말을 감싼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소음을 냈다.
A씨는 위층에 사는 B(60대)씨 부부와 층간소음 분쟁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고무망치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망치로 벽을 치면서 수년간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을 일으켜왔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소된 상태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발뺌했지만, B씨 부부는 A씨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담은 녹취 자료를 USB에 담아 제출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백 판사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A씨가 벽면을 치는 등 소리를 크게 내어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인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자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그만둘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며 "섬뜩한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는 물론 불량하기 그지없는 법 무시 태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 또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그 죗값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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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