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신분으로 함께 재판받은 B씨에게 400만 원, C씨에게 300만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지난 2021년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함께 재판받은 이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불한 수임료가 세 명분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오히려 피고인 한 명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납을 했다는 것은 억측이 아닌가 싶다"며 "피고인들에게 대납했고, 받았다는 의사가 실제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볼 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허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현직 순천시장으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날벼락 같은 상황에서 정신이 없었고, 논란을 만들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엘케이파트너스 측에서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고 변호를 맡아준다고 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대납을 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제 정치적인 활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5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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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