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공포

국내 최초로 약자 포괄적 정의 조례 제정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기본적 틀이 될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이 교통·주거 약자 등 특정 분야의 약자를 다룬 법령은 있었으나,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다양한 분야의 '약자'를 포괄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담은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약자동행 조례는 경제적 빈곤 외에도 신체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으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모든 대상을 약자로 정의했다.

약자가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기본적 서비스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약자동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약자동행 사업 평가 및 정책방향 제안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업들의 성과를 분석할 기준인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약자동행지수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투입 위주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약자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표로 개발하고 있다. 7월까지는 약자동행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을 완료해 분야별 지표와 지수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상반기에는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약자동행 위원회를 구성해 약자동행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자동행 정책의 방향과 분야별 주요 시책, 사업 성과의 평가·환류 등 제반 내용을 망라한 약자동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태희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약자동행 조례 시행을 통해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이라는 서울시정 핵심 가치를 더욱 확산해 약자를 위한 동행 특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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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