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10월부터 수사 착수
오피스텔·아파트 에어비앤비는 불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70명은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로 나타났다. 아파트, 주택을 숙박업에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31세 A씨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어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씨(30세)는 아파트 1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후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해 5개월간 영업했다.
적발된 이들은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보가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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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