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주일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면서) 정말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이어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이달 중순께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0일 아들 B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지난 26일 오후 6시51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같은날 오후 8시 8분께 결국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부는 슬하에 B군의 누나인 3살 딸을 두고 있었으나, 추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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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