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여론조사 신뢰·객관성 제고 공청회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와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전날(3일)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정당·학회·언론·여론조사업계 종사자 등 기관에서 추천받은 토론자들이 참여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와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의 발제도 있었다.
이날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강화 ▲불법 선거여론조사기관 제재조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정수행 지지도, 정치현안 여론조사의 제도적 규제 필요성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 응답률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인적요건을 분석전문인력 3인 포함 5인으로 상향, 사회조사분석사 보유 및 2년 실무경력 또는 5년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실적요건을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에 한하지 않음) 관련 연매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현재 조사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등록요건 상향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규제중심의 강화보다는 조사기관과 언론의 자정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조사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교육 실시 등을 언급했다.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도 고발 또는 기소된 적 있거나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실명 확인이 필요하고, 선거범죄로 등록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제한 기간을 종전보다 늘리는 것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 방안 마련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선거 임박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정치현안은 '선거쟁점'으로 보아 규율하는 것에도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공표·보도용 선거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특정 응답률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심위는 "향후 여론조사 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이달 말까지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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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