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 충분히 소명 안돼"
경기 수원 지역에서 15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모(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9~2021년 수원시 권선구의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11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 11명은 지난해 2월 사기 등 혐의로 안씨와 공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개인당 1억2000만~1억5000만원 상당으로, 15억원이 넘는다. 해당 건물 말고도 피의자 명의 건물 2채에서 수십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1월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안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던 중, 지난 16일 체포했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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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