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본인 아닌 외교부가 소송 제기
법원 "반론보도 또는 음성감정 하자"
MBC "반론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적격성과 욕설의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쟁점을 ▲원고인 외교부에 청구권이 있는지(당사자 적격성) ▲보도 내용의 진실성 측면에서 욕설 등의 형태의 발언이 있었는지 등을 꼽았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MBC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발언 취지가 이런 것(우리 국회에 대한 논의였다)이었다고만 하지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며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MBC가 제출한 의견서 및 재판부가 제시한 논점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MBC 측은 외교부에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다수의 언론이 확인하고 보도한 것인데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묻는 준비서면을 보낸 바 있다.
재판부는 빠른 종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발언 내용 확인'을 제시했다.
이에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 측은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MBC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는 어떤 식으로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등장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외교부 측은 MBC에 '윤 대통령이 미국 국회 상대로 비속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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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