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폭언, 연가사용 지적 등 정황 다수
해임되자 소송…法 "기관장이라도 안돼"
부하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사유로 해고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돼 2021년 6월까지 행안부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행안부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이탈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고, A씨는 결국 해고됐다.
당시 징계위가 검토한 A씨의 징계사유에는 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언, 자신의 지인을 위한 부당한 지시,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의 정황이 다수 담겼다.
A씨는 부하직원들에게 출신을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데 이어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는 40분 가까이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친 병환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느냐, 직장 다니는 네가 왜 부모를 케어하느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으며 직원들의 연가 사용에도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청사 내 화단공사, 보험가입 등에 자신이 직접 지인을 소개시켜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는데,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징계위원회는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징계사유 자체가 없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대부분 발언이 복무상황 감독과 업무 총괄을 맡은 업무 특성상 발생한 것이며, 청사업무에 지인을 소개시킨 것은 계약 관련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십회에 걸쳐 근무지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단시간 출장에 대한 출장 비용을 고려해 신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의 폭언 등에 대해 직원 대다수의 진술이 일치하는 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들에게 연가사유를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도 정당한 복무 감독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사 업무에 지인을 소개시킨 것도 계약 체결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선 자체가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특정 업체의 부당 이익을 위해 소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근무지 무단 이탈 관련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상황은 기록화가 일반적인 절차이고, 기관장 또한 관리·감독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결재나 등록 없이 유연근무, 출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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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