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호텔 주차장서 문 안 잠긴 차량 탈취·금품절도·경찰 폭행
법원 "수사 개시된 뒤에도 반성 안 해"…장기 1년6개월~10개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하고 차량 내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중학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군과 C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들이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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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