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업무를 맡은 은행들의 현금지급기를 털어 도박비로 탕진한 2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들에 침입해 11차례에 걸쳐 현금 지급기를 열고 1억 50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말과 새벽에 금융기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무상 보관 중인 보안 열쇠로 경비를 해제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돈을 인터넷 도박비로 탕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손님이 시내버스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경비업체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안키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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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