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6% 보유한 어업법인 카드 1400만원 사용 의혹
해당 의원 "빌려준 돈 못받아 대신 사용…억울" 해명
현직 광주시의원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사적으로 사용,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 보성의 한 어업회사 법인과 광주시의회 A의원 등에 따르면 법인 측은 지난해 봄 토지 구매 등을 이유로 A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렸으나 변제가 쉽지 않자 A의원에게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해 사용토록 했다.
해당 법인카드는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00여 만원이 사용승인됐고, 광주 상무지구와 남구 등지 식당과 주유소, 온라인 쇼핑몰, 커피숍 등지에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동선은 A의원의 SNS 게시물과 시간, 장소가 일치한다.
A의원은 지난 2012년 해당 어업회사 설립 당시 1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이후 회사 사정상 주식(현재 19만3840주, 지분 6% 상당)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회사 측 요구로 보험환급금 5000만원을 빌려줬다.
A의원과 법인 대표 부부와는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고, 이후 법인 내부 갈등으로 대표 부부는 갈라섰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 15억 원에 직원 30명 안팎으로 3대째 양식사업을 이어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기탁과 위문품 전달을 이어왔으나, 자금 사정은 넉넉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회사 한 주주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건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명확히 밝혀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설립 당시 억대 자금을 투자했고, 긴급자금까지 빌려줬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참다못해 변제를 요청했고, 이후 30만원과 50만원을 쓸 수 있는 기프트 카드 2장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선 "회사 측에 확인해 보니 광주에 있는 영업사원이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사용처도 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했다.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어업회사 일부 주주들은 회사 측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과 회사 대표 검찰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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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