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 위협 유해화학물질 사용…양식장 전수조사 시급"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양식장 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법령상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25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식장에서는 살균, 살충, 이물질 제거 등을 이유로 포름알데히드와 황산 등 여러가지 유해화학물질을 액체 형태로 사용한다.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중 포름알데히드는 약품으로 구분됐다 하더라도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이며 황산은 그 자체로 유해화학물질이다"며 "사용자는 안전보건 표시 부착, 방독면 등 안전보호장구 제공, 작업 환경 평가, 특수건강검진 등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은 전국에서 어가, 양식장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수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 제기인데도 광주고용노동청은 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전수 조사도, 노동자 특수건강검진도, 안전 보건표시 부착 지도(외국어 병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양식장에서 10년간 일하다 포름알데히드 노출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걸린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노동자는 서울남부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8일 산재 승인을 받았다.

단체는 "질병판정위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 누적 수출 수준과 관계 없이 단기 고농도 노출 준에 근접하거나 초과 노출이 있거나, 작업양상과 최대 노출량에 의해서도 업무상질병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전 예방적인 작업환경 평가, 특수건강검진만이 양식장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모든 노동자는 똑같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수록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 대책 마련·점검과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법 체계가 모든 노동자에게 빠짐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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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