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친절 신고 누적 택시기사 대상 각종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된 첫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한 개인택시 기사로,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해당 기사에 대한 불친절 민원 신고가 총 3건(불쾌감 표시·언쟁·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접수됐다.
시는 2월 초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반말, 폭언,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하고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시 통신비(개인 월 2500원·법인 월 5000원)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해당 내용에 따라 향후 6개월(법인택시는 3개월) 간 통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법적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기사와 승객 간 발생하기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 역시 신고 사실만으로 불친절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돼 불이익한 조치를 받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자 불친절 행위는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 등을 활용해 녹음 또는 촬영한 증거자료는 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해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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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