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선관위 간부 6명, 이해관계 신고서 제출 안 해

"현재 진행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려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 간부 6명이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경남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윤모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 관계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돼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삭제됐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들이 채용됐던 시기는 행동강령 5조가 적용됐던 때다. 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30일과 31일 연달아 긴급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선관위는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5월30일에는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며, 31일에는 특별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사무총·차장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노 위원장의 입장 표명도 이어질 예정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거취 표명은 현재까지 따로 없다"고 전했다.

현재 선관위 소속 전·현직 간부 6명은 자신의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를 시작으로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 선관위 총무과장 등 현직 뿐만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등 전직 간부 자녀도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자체 특별 감사단을 꾸려 현직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신 상임위원, 김 총무과장 사례 진상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오는 31일에는 해당 4건 감사 결과가 발표된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면직 처리도 같은날 예정돼 있다.

다만 선관위가 이들을 '의원면직' 처리할 경우 두 사람이 공직 재임용이나 공무원 연금 수령 혜택을 여전히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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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