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통과…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 겸직
"필수의료 지원책·R&D 등 주요 과제 구체화"
심뇌혈관 관리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이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격상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이 맡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시행령은 오는 6월11일 시행 예정인 상위법이 위임한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을 맡는다.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을 논의한다. 전문위원회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등 2개다.
의결된 개정 시행령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겠다"며 "향후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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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