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엔 '무죄추정' 없어"…법무부, 주석 발간

예심이라는 별도 형사절차 존재
2심제 채택 등 우리나라와 차이

법무부는 북한의 형사소송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겼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한 바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별도 절차가 존재한다. 북한법상 ‘수사’는 대한민국의 내사, ‘예심’은 대한민국의 수사에 대응한다.

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압수·수색 승인, 체포영장 발부, 구속 승인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보석제도 역시 없다.

그 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부재 ▲피심자·피소자의 진술거부권 부정 ▲증인의 증언거부권 부정 ▲전문법칙 배제 ▲2심제 채택 등의 특징이 있다.

2021년 개정법에서는 ▲피심자·피소자 권리보호 강화 ▲피심자·피소자 방어권 약화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등이 반영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