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재난문자에 위치·시간, 대피 방법 등 담기게
서울시의회가 부실한 내용의 재난문자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의원은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사유와 재난 위치·시간, 대피 방법·장소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지만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전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보낸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에도 경보발령 사유나 대피방법 등이 포함돼있지 않았다.
시는 전날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시민들은 무슨 이유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몰라 큰 혼란을 겪었다.
소영철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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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