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치고 '범죄피해재산'이라며 추징 불복…대법 "추징해야"

피고인, 범죄 조직원 모아 베트남에 사무실 마련
수익 보장한다며 투자자 끌어모아…수수료 편취
1심,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추징금 2억원 명령
피고인 "범죄피해재산, 추징 대상 아냐" 맞서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께 범죄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베트남 호치민시에 숙소 겸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해당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게임에 돈을 걸게 하고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준 뒤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39명으로부터 총 6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해 사기범행을 지휘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A씨 측은 해당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재산'에 속한다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 활동의 죄를 범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해당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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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