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납부
세무당국 "6000만원 아닌 8억 내야"
결국 법정행…1심 "8억 처분 취소"
"양도세 중과 안 되는 특별한 사정"
"거래 현실상 흔히 발생 가능한 경우"
오랜 기간 소유했던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A씨의 유족 등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취득한 뒤 보유하다 2018년 4월께 22억4000만원에 양도했다. A씨는 이 양도가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64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양도 당시 A씨는 자신 명의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의 경기 광명시 소재 다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A씨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2018년 귀속 양도세 8억130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사망했고 A씨 유족 측이 법정상속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양도가 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2년간 주택에 거주하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대금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택 양도 당일 대체주택으로 전입했으므로, 부동산 투기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배우자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 취득 및 보유를 두고 바로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A씨가) 주택과 대체주택의 소유권을 함께 보유했던 기간이 23일 발생했더라도 이는 거주 이전 목적의 주택 매매거래의 현실 등에 비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까지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관련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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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