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썼나…한눈에 확인 가능

행안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집단체 모집액·지출내역, 기부포털에 공개

앞으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www.nanum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모집 목표금액이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역자치단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안부에 각각 내야 한다.

모집 후에는 모집·사용명세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 모집·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과 사용액을 단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서식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단체는 모집 연·월·일과 지급처명, 사용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서식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식 항목 수를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했다. 모집명세서와 지출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사용명세 보고서가 자동 전환되도록 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조건"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사기 의혹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사건이 잇따르며 기부 문화가 움츠러들자 기부금 현황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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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