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경기도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유호준(더불어민주당·남양주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 ▲도민 참여 및 지원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정책과 계획, 예산 확정 전에 탄소배출 영향을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예산배분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활용해 경기도 추진사업의 온실가스 영향을 구분·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데이터의 생산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과 논의에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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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