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협의 대상 시장·군수로 한정한 법령해석 오류 인정
광주 군공항 전남지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광역단체장인 전남도지사와도 협의를 거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3일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항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할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1일 국방부에 보낸 '광주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서에도 이러한 요청 사항을 담아 제출했었다.
이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범위를 시장·군수로만 한정한 것은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5일 회신 공문을 통해 전남도에 "관할 도지사는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수립·변경권자로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요건인 공항 입지 적합성과 관련이 높고, 이후 절차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라며 "해당 조항이 규정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는 관할 도지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법리해석 결과를 회신했다.
국방부의 법령 재해석 결과는 광주 군공항 전남 이전 추진 과정에서 예비후보지 선정 협의 주도권을 놓친 전남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력 예비 후보지를 중심으로 과장되고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주장이 난무해도 바라만 봐야 했던 수동적 입장에서 능동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남도는 국방부의 법령 재해석 공문회신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제로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방부의 법령 해석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관할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향후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이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