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폐쇄에…노조, '고용승계' 촉구

"고용 승계하거나 단체협약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해야"

준공 50년 만에 생산 설비 폐쇄를 앞둔 고려시멘트 전남 장성공장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에 반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은 22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측이 다음달 11일 자로 장성공장 노동자 77명 전원 해고 통보했다. 사측은 고용승계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012년 장성공장을 인수한 사주는 기존 근로조건을 부인하고 노동 탄압을 시작했고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 인상, 쥐꼬리 만한 성과급, 단체협약 개악안 요구 등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결원 직종의 충원을 하지 않거나 늦어져 주 52시간 장시간 근로 법 위반사항은 시정되지 않았다"며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주 52시간제 위반 등 785건을 적발, 행정조치 통보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제35조 '공장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36개월 간 지급해야 한다"며 "1998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경영 합리화나 기구 축소 등으로 잉여 인력 정리를 할 경우 인사 규정에 따라 희망퇴직위로금 최대 24개월 지급해왔다. 현재 사측은 9개월 분 퇴직금만 제시하고 있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1973년부터 50년 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설비 이전으로 폐쇄 수순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노조와 지난해 11월부터 고용승계 등 관련 협의를 10차례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달 12일 사측은 등기우편으로 장성공장 직원 78명(자진퇴사자 1명 포함)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직장(공장) 폐쇄 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이튿날인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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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