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보건의료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연명 의료 상담·등록 업무 시작

완도에서도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의향서 등록이 가능해졌다.



완도군보건의료원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임종에 직면했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사전에 작성하는 문서다.

의향서를 작성한 이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임종에 닥쳤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예약 후 직접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거친 뒤 등록할 수 있다"며 "의향서의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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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