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200만원 선고…직위상실형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청년회 모임에 참석해 4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에 혐의가 없다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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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