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29일 '대장동 로비' 의혹 구속심사…"증거인멸 정황"

200억→50억 약속 및 8억 수수한 혐의 등
'공범 혐의'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날 진행
檢, '박 전 특검 딸 수익' 추가 혐의 적용 검토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9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변경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휴대전화, 사무실 내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범이 있는 경우 말 맞추기 우려도 제기된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에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께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대장동 사업 초기 투자금으로 다시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우리은행에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청탁했다.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에 불참했지만, PF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대가의 규모가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과 민간업자들 사이 실제로 오간 금원에 대해선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다. 특히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돈 등에 대한 법리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세후 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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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