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양재식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검찰 "이미 사건 전모 드러나" 자신감
박영수 딸 대여금 11억원 등 추가 수사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나 여신의향서 발급을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3월 우리은행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같은 해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1월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시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및 금품 요구 등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들을 수시로 불러 남은 조사를 진행하려던 검찰 계획엔 일부 차질이 생겼다.
다만 검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수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 및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 밖에 물적 증거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실현된 과정과 이익(대가)이 약속되고 실현된 부분 등 어느 정도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혐의 입증이 탄탄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일단 보완수사를 이어나가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은 수사는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익 부분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들과의 약속에 따라 박 전 특검 딸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의심한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받은 임금 외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 약 2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해당 시기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년 11월~2015년 4월과 시간 차가 커 수재 혐의로는 의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신 딸을 통해 얻은 이익의 규모 및 성격을 따져 추가적으로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며 "여러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