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에서 실종된 초등생을 닷새간 데리고 있던 A(50대))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5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알게된 B(11)양을 자신이 임대해 사는 충북 충주시의 한 건물로 데려가 닷새간 함께 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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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