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못하게' 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둔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국민 64.3% "칸막이 빈 공간 두려움 커"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긴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들이미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의 세부 기준이 담겨 있다.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기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반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빠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준을 달리 둘 수 있도록 고시할 예정이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변기 칸막이 안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23일까지 국민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64.3%가 '화장실 이용 시 칸막이 하단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답변했다.

또 한국화장실협회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 6명은 칸막이 아랫부분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윗부분은 현재보다 높게 설치하는 방안이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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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