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역사관 건립·유족 지원 조례' 추진

작년 9월 구성 이후 여순사건특별법 후속조치 필요성 강조

전남 여수시의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역사관 건립과 유족 지원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시 정부의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시 정부로부터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예산 편성과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위에 따르면 여순사건 역사관은 특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신월동에 위치한 사건 발발지에 건립 예정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시 정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 이룬 성과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미 고령인 희생자 및 유족에게 하루라도 빨리 위로와 예우를 다하기 위해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작년 9월 이미경 위원장을 대표로 고용진 부위원장, 이선효·문갑태·구민호·진명숙·김채경 위원 총 7명으로 시의회 의결을 통해 구성됐다.

특위는 구성 직후 지역 유족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수시와도 간담회를 7회 진행해 관련 사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오동도 여수박람회 홍보관 내 위치한 여순사건 기념관, 신월동 사건 발발지, 희생자 묘역을 방문해 시설 개선과 역사관 건립을 제안했다. 정기명 시장으로부터 역사관 건립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제주4·3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등에 뜻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다음 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지역 유족회를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역사관 건립과 희생자 및 유족 지원 조례 발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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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