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괴 4만여개를 홍콩→국내→일본 밀반송
청구인 3명,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
"반송신고의무 대상 불명확,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재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아"…전원일치 합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개를 홍콩에서 국내 공항을 거쳐 일본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관세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휴대품이 아닌 물건은 입국 없이 환승구역을 통해 외국으로 옮겨지더라도 반송신고를 해야한다. 이들의 범행 물품의 원가는 5억원을 초과, 검찰은 밀반송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월께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및 벌금 6623억여원, B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A씨와 B씨에게 추징금 2조102억여원까지 물렸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 소송 중 관세법 조항 등이 반송신고의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반송신고의무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여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반송신고는 국격을 출입하는 물품의 현황을 파악해 위험 여부를 점검하고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바로잡을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큰데 간소화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불편함을 경감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이 사건 병과조항을 통해 물품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