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술집 손님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경찰관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남의 차량을 훔쳐 타고 집으로 향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모 지구대 소속 A(54) 경위에 대해 파면 징계 의결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 세워진 SUV를 훔쳐 타고 자택까지 몰고 간 혐의다.
A경위는 '술에 잔뜩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절도 혐의를 적용, 송치한 바 있다.
다만 A경위의 음주 혐의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정황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을 입증할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결과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후속 인사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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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