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학폭 피해 일지'...경남 기숙형 고교서 '학폭' 발생

경남 창원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지만 교육당국의 처분에 대해 피해 학부모가 반발하면서 해당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갈 모양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해당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선배 학생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괴롭힘과 폭행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4명의 상급 학생들로부터 여러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욕설, 구타, 강제적 심부름,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경남교육청은 파악했다.

피해 학생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기합을 받거나 샤워를 하면서 몸에 침과 가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피해 과정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에 일지를 작성한 것을 피해학생의 부모가 발견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5월 22일 피해 학생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학교를 나와 집으로 복귀했고 피해학생의 부모가 이를 수상히 여겨 추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는 당일 경찰에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관할서인 마산중부경찰서는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피해 학부모는 "지난 4월께 피해자가 기숙사에서 옷장에 린스가 쏟아진걸 청소하고 있자 '니 엄마가 쌌냐?'며 수치심을 주고 우리 아들이 무반응을 보이면 '왜 무시하냐'며 죽도와 목검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할것"이라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학폭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 학생 학부모는 "중식당 식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의 샤워용품을 같이 사용하며 피해자의 몸에 오줌을 싸거나 피해자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머리와 몸에 비누칠과 샴푸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옷장에 들어가게 하고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했다.

6일 마산중부서 여성청소년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2차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2일과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벌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교육청인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례건수(유형별)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자체 정보공개가이드라인에 배치되서 제출할 수가 없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하시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1월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폭 신고건수는 총 4만6822건에 이른다.

전국 각 교육청에 접수된 학폭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경기 1만1553건, 서울 4956건, 인천 3709건, 경남 3021건, 경북 2677건, 충북 2554건, 전남 2518건, 부산 2301건, 대구 2205건, 강원 2109건, 충남 2036건, 전북 1967건, 대전 1618건, 광주 1538건, 기타(울산·세종·제주) 1959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경남지역에서 학폭 신고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국정감사에서 다뤄 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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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