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대학원 입학 활용 의혹…자진 반납
연세대 관련 입학 취소 규정에 학위 반납 기준 없어
학교 측 "내부 논의 후 진행…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허위 인턴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0일 "아들 조모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 2021년 학위를 받았다.
문제가 된 것은 입학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 확인서'다. 조씨는 대학원 입학 때 법무법인 청맥에서 16시간 동안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발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학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연세대 내 '입학 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학위 반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학위가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연세대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이후 절차는 내부 논의 후 진행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씨의 석사 학위 자진 반납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조민씨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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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