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안 쉬어서…" 생후 이틀 된 아들 암매장 친모 6년 만에 덜미

"출생신고 안 해 그냥 묻었다"…진술 신빙성 따져 혐의 변경도 검토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시 소재 친정 어머니집에서 돌보던 생후 이틀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인접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20대 미혼이었던 A씨는 같은 해 10월 27일 목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퇴원 직후 친정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퇴원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친정에 도착, 아들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까지 시켰다.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출생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묻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암매장을 시인했다.

범행 전후 자신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인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만 있는 A씨 아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는 전화 연락을 피했고 방문 조사에서는 '섬에 사는 인척이 키우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 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탄로나자 지자체는 목포경찰에 수사를 의뢰, A씨의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호흡을 멈춘 아들을 위해 119 신고 등 적절한 구호 조처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매장 전후 아들의 생사 여부, 공범 가능성 등을 두루 따져보고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 변경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매장 장소에 대한 수색에 나서는 한편,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