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폐각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잡고 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해양환경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경남의 한 해양환경단체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3월 경남 통영시에 소재한 폐기물운반업체를 운영하는 C씨가 굴 폐각을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고발하겠다면서 C씨를 공갈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거래업체 대표 D씨로부터 C씨가 받을 외상 대금중 일부인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에게 당시 불법 투기 단속 현장에 기자가 같이 있었다고 속이면서 C씨에게 겁을 줬으나 실제 해당 기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의 불법 폐기 사실을 고발하고 단속 현장에 동행한 언론사가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이에 겁먹은 C씨가 D씨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 대금 중 일부인 300만원을 D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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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