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간판 가린 재보궐 선거 현수막 훼손한 업주 벌금형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23년 3월 전신주에 걸린 울산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의 현수막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로프를 절단해 바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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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