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서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12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사기혐의로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전세 세입자 6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2021년 2∼9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각자 2억원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고소장이 서울, 의정부, 인천일대 등에서도 접수돼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공범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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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