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생략·조작…불법 車검사소 16곳 적발

환경부·국토부·지자체, 183곳 특별점검 결과 발표
경중 따라 10~60일 업무정지·14명 직무정지 처분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해온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검사소 중 검사원 변경이 잦거나 검사 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점검 결과 16곳(8.7%)에서 1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반기(17곳·8.5%)보다 위반 검사소 수는 1곳 줄었지만 점검 대상 대비 비율로는 0.2%포인트 높아졌다.

위반 사례별로는 '검사항목 일부 생략'과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각 5건(27.8%)씩으로 가장 많았다.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한 사례는 3건(16.7%), 이륜자동차 검사 업무를 조작·변경한 경우는 2건(11.1%) 있었다.

'지정기준 미달'과 '측정기기 불량', '검사능력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각 1건(5.6%)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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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