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면 죽이기로' 생후5일 아들 살해유기 부모 구속기소

생후 5일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부모가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아버지 A(26)씨와 어머니 B(34)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4시께 경남 고성군 주거지에서 아들을 살해한 후 시체를 냉장고에 은닉했다가 같은날 오후 11시께 비닐봉지에 담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졌다.

검찰은 ‘시신 없는 살인’에 중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하여 혐의 은폐를 준비한 인터넷 검색기록,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재분석 결과, 살해 행위 후 주거지에서 촬영한 사진의 생성기록을 확인하여 범행시각을 정확히 특정했다. 이를 토대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양형조사와 함께 구형에 대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그림자 아기(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그림자 아기 전수조사를 벌인 고성군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다음날 A·B씨를 긴급체포해 시체 유기장소를 1차 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2차 수색을 마치고 지난 7일 피의자들을 창원지검통영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출산으로 인한 당황 내지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건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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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