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9마리(시가 6억8800만원 상당) 불법 포획·운반
검찰이 조직적으로 밍크고래 9마리를 불법 포획·운반한 선장 등 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포획선 선장 A(56)씨와 선원 등 5명을 구속하고, 운반선 선장 B(52)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밍크고래 9마리(시가 6억8800만원 상당)를 불법 포획하고 운반했다.
이들은 또 대포폰을 사용하는 연락 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고래를 포획한 후 해상에서 바로 해체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어업 종사자인 이들은 불법 고래 포획이 일반 어업에 비해 낮은 업무 강도와 고수익 등 이유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포획선을 제공한 소유자를 방조 혐의로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 또 고래 포획을 위해 개조된 선박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고래포획 수당, 선박 임대수당 등 범죄수익은 별도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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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