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약정 등 대장동 로비 혐의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발부 사유 설명
향후 '이익 실현' 의혹 추가 수사 전망
박영수 측은 혐의 부인하는 입장 유지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이익 실현 등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5주 만이다. 법원은 지난 6월30일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 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특검이 당초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 받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변협 회장 선거 캠프 변호사 등에게 지급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처가 확인됐다는 것은 수수 혐의가 보강됐다는 의미다. 또 보강수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자금을 받은 날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불참하자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5억원이 박 전 특검 계좌를 거친 타인의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5억원이 대장동 지분 투자이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특검이 유명무실한 의장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 이사회 의장 지위에서 영향력 행사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수재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임·직원 신분이어야 한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청구를 하면서 박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딸을 조사하면서 박 전 특검과 상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모 관계 입증 근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의혹 제기 후 휴대전화를 둔기로 훼손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사유 중 하나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 "휴대폰을 둔기로 훼손한 것 맞느냐"며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향후 검찰은 딸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조사된 11억원 외에도 박 전 특검이 50억원 약속과 관련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를 부인한 기존 입장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0억원 혹은 50억원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는 의혹 제기 초기부터 부인한 바 있다.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취지 입장을 낸 바 있다. 변협 선거 자금 수수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자신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손을 흔들었다. 부인의 의미로 손사래를 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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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