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택 신축 신규 전입자 3천만원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공포…인구 늘리기 사업 본격화

 전남 강진군은 전국 최초로 주택 신축 신규 전입자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됐다.

조례는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5년 이내 신규 전입자가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 건축을 완료했을 때 주택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50%,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문은 오는 11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될 예정이며, 신청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과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강진군 주택 신축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9월 말쯤 개별 통보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통해 빈집정비, 신규마을 조성 등을 이미 추진 중이다"면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살고 싶은 강진, 제2의 고향 강진’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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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